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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시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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