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존치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존치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유학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미래교육담당관, 농업정책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30.>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라. 농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