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5.> <개정 2026. 4. 10.)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운용관 등

제5조(기금운용관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지원

제7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대상사업의 결정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변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