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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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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선양하고 관련 유산과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추사기념관 및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시설(이하 “기념관 등”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추사기념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등의 관람 및 자료ㆍ유물 전시 기획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3. 기념관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 4.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각종 선양사업 5. 그 밖에 기념관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점검,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 ②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기념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기념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등의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 된 사항을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 유물의 수집

제9조(유물의 수집) ① 군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로서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ㆍ기탁 또는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의 경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유물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유물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의 선정 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수집 대상 유물의 구입 가격 결정 4.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5.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추사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⑤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기증자 예우

제11조(유물기증자 예우) 군수는 기념관 등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념관 등에 명판 게재 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3.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12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에 대한 열람, 복제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연구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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