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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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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산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4]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24.

제3조

제3조 삭제 <2021.5.31.> 1. 삭제<2019.5.24> 2. 삭제<2019.5.24>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8., 2018.7.2., 2019.5.24., 2021.5.31., 2024.4.30., 2024.12.23., 2026.4.9.> 1.「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4.4.30.>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31, 2015.5.8, 2018.7.2, 2019.5.24, 2021.5.31., 2022.5.20., 2024.4.30., 2026.4.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5.8, 2018.7.2, 2021.5.31., 2024.4.30., 2026.4.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開始)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開始)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31, 2015.5.8, 2018.7.2, 2021.5.31., 2024.4.30., 2026.4.9.>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6.5.20, 2018.7.2., 2026.4.9.> [제목개정 2026.4.9.]

제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1.5.31., 2024.4.30.> <개정 2024.12.23., 2026.4.9.>

제8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7.15.>

제8조의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의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4.9.]

제9조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2018.3.30., 2021.5.31., 2022.5.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5.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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