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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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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윤봉길의사기념관(박물관)과 사적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2.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여름철(3월~10월): 09:00~18:00 2. 겨울철(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9.>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기념관 내 시설,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5.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9조 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군수는 기념관 및 기념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4.9.> 1.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4.9.]

제10조의2 사용료

제10조의2(사용료) 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윤봉길의사 선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6.4.9.]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 사용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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