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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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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교육”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농업인대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3. “단기교육”이란 2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4.9.]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대상

제5조(교육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교육생 선발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매년 농업인교육 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농업인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누리집 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개정 2026.4.9.> ③ 농업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4.9.>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농업인대학을 제외한 농업인교육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 및 운영한다. <개정 2026.4.9.>

제7조 교육의 범위

제7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9.>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농기계 조작 방법 및 안전교육 5. 소형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 6.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8조 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교육 운영

제9조(교육 운영) ① 교육과정은 제5조의 교육대상 또는 농업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의 위촉

제10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관련 전문가 2.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 강사수당

제11조(강사수당)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12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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