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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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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제3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4조 적용의 완화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 도서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허가(신고)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

제5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9년 7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20 이하

제7조 건축위원회

제7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영 별표 1 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인 것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2.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방재ㆍ환경ㆍ경관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전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하고,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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