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1.5.24.>
정읍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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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1.5.24.>
제2조(설치) 방재단은 정읍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읍면동 대표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7.5.>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7.5.> ④ 단원은 개인 및 단체가 있으며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 2-1호, 제 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5.>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정읍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할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계획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정읍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