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읍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정읍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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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읍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를 말한다]로 등록(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삭제<2021.2.17> 1. 삭제<2019.7.1.> 2. 삭제<2019.7.1.>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3.12.26., 2024.11.0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부를 15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20.09.2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부를 10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20.09.2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2023.12.26.>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6.4.1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정읍시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4.>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0.09.2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0.09.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09.25.> [제목개정 2018.5.4.]
제11조(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5.4., 2020.09.25., 2023.12.26.>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9.25.>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