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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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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6.4.10.> 2.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6.4.10.>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6.4.10.> ③ 삭제 <2026.4.10.> ④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5조 지급중단

제5조(지급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려금 환수

제6조(장려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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