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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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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정읍시 벚꽃로 537에 둔다. <개정 2025.7.11., 2026.4.1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실, 강습실, 영상교육실 등 실내교육관 2. 도로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건널목, 횡단보도 등 실외교육시설 3. 관리사무실, 창고, 그 밖의 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교통공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 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 교통공원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 이용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로 한다.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자동 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면제

제8조(입장료 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통공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단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교통공원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 운영 규정

제11조(자체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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