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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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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2015.07.17., 2025.8.8., 2026.4.10>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그 밖에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농·임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2. 건고추 ② 정읍시장(이하 "개설자"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한다. <개정 02. 2. 27> 1. 청과부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설날·추석직전 일요일은 개장)·설날(당일부터 4일간)·대보름·추석(당일부터 4일간) <개정 02. 2. 27> 2. 건고추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신정(2일간)·설날(2일간)·추석(3일간). 다만, 일요일이 정읍장날일 경우에는 개장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12:00로 한다. ③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1.12.27, 2015.07.17., 2025.8.8.>

제6조 적정수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3개 법인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운전자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8조 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1. 정관 2. 주주명단<2024.8.9.>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2024.8.9.>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경매사확보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2024.8.9.> 6.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

제9조 보증금 납부

제9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

제10조 보증금 반환

제10조(보증금 반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1조 운전자금 확보

제11조(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1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제12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제1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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