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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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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 운영 등) ①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기금 회계공무원

제3조(기금 회계공무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6.3.16>

제4조 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4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은 본사·공장·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주변여건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문화산업·연구개발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관내로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명당 월 10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단,

제6조 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

제6조(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시설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일로부터 최장 3년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시설투자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설비 투자금액을 준용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제31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서식에 따른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제3-2호, 제3-3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물류보조금 지원

제9조(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육상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기업당 최고 3억원 한도로 물류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익년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제10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은 별표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동일 산업단지내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필지별 합산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한다.

제11조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제11조(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로 한다. 1.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개정 2026.3.16> 2. 고창농공단지 ②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 하는 임대료는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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