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여수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 1. "공영자전거"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료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키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안전표지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9. 19.] 4. "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9. 19.] 5. "무인대여기기"란 이용자에게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 및 반납 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같이 구분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4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 굴착심의를 거친 사업,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등을 함에 있어 분리대의 원상복구를 예정하는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0.)
제5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0.)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도로면 평탄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0.) 5.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1. 1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0.)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공영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개정 2015. 11. 10.)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제8조(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9조(정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해당 주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0조(무인대여소 등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및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 등의 주변에 무인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무인대여소 도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④ 시장은 무인대여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⑤ 제1항의 무인대여소는 필요에 따라 터미널, 역, 시내버스 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주변에 우선 설치한다.(개정 2015. 11. 10.)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10.)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무인대여소 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