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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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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거점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선박 및 화물의 운송·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지정 또는 검토되는 항만을 말한다. 3. “거점항 지정 지원”이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획, 사전 검토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2. 국가 북극정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여수시 항만·산업·에너지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항만·물류·에너지·산업·국제협력·해양정책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자문단

제7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제9조(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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