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여수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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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6. 8.> ② <삭제 2016. 6. 8.>
제3조 <삭제 2016. 6. 8.>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문화예술ㆍ체육 관련 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 [본조 전문개정 2016. 6. 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3. 도민 체육대회 지원 4. 향토민속예술행사(여수거북선축제) 지원 <개정 2016. 6. 8.> 5. 문화예술사업활동비 지원 <개정 2016. 6. 8.>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6. 8., 개정 2021. 3. 15., 개정 2026. 4. 10.]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2016. 6. 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시장은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 12. 31>, <개정 2016. 6. 8., 2020. 10.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6.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기금총괄업무ㆍ문화예술업무ㆍ축제업무 각 담당과장 2. 제13조제2항제1호 단체의 사무국장 3.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단체의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6. 8.]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금운영 성과분석 [본호 전문개정 2016. 6. 8.]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16. 6. 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6. 8.> ② 간사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체육분야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 31, 2016. 6. 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