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마리나 항만 및 관련시설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여수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마리나 항만 및 관련시설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7.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1.) 8.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ㆍ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요트마리나 시설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된다.(본조 전부개정 2015. 8. 12.) (개정 2023. 7. 11.)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8. 12.) 7.「항만법」,「해사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개정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8. 12.)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8. 12., 2023. 7. 11.)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요트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목개정 2022. 3. 10.]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 및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