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태계 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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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태계 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산정원의 위치 및 시설) ① 지리산정원은 구례군 광의면 온동2길 124 등 지초봉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4. 1.> ② 지리산정원은 야생화테마랜드, 지리산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숲속휴랜드, 지리산정원 유아숲체험원, 숲속수목가옥, 생명치유가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제3조(관리사무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리산정원의 입장객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의 계획)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운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식물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지리산정원의 시설물 운영 2. 지리산정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사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제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 1. 제2조제2항에 따른 내부ㆍ외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
제8조(토지 등의 임대ㆍ차 및 매수)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ㆍ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ㆍ차 또는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지리산정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 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점(선물, 식물, 도서 등)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지리산정원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위해 관련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 및 국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관일 등) ① 지리산정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4. 6.>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수목가옥 및 생명치유가옥(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 ③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시설의 보수, 공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2(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 <개정 2026. 4. 6.> ① 지리산정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3.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5:00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1., 2026. 4.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