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알리기 위하여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생태교육장의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세미나실 등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생태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개정 2026. 4. 6.>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6. 4. 6.>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개정 2026. 4. 6.>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설 2026. 4. 6.>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 4. 6.>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생태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삭제 <2026. 4. 6.> ② 삭제 <2026. 4. 6.>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생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공익목적 기관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6. 4. 26.>

제8조 입장 등 제한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생태교육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

제10조(시설사용료 등) 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1조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 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4. 6.>

제12조 사용 제한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