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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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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11. 2010.04.12. 2011.01.24., 2011. 5. 6., 2012.3.16, 2013ㆍ2ㆍ28, 2013ㆍ7ㆍ22, 2014ㆍ4ㆍ11, 2014ㆍ11ㆍ14, 2015ㆍ11ㆍ20, 2016ㆍ6ㆍ17, 2016ㆍ12ㆍ30, 2017ㆍ7ㆍ7, 2018ㆍ1ㆍ2, 2018ㆍ4ㆍ18, 2018ㆍ11ㆍ16, 2019ㆍ5ㆍ10, 2019ㆍ6ㆍ28, 2019ㆍ9ㆍ20, 2019ㆍ12ㆍ27, 2020ㆍ6ㆍ26, 2020ㆍ12ㆍ31, 2021ㆍ11ㆍ5, 2022ㆍ9ㆍ8, 2023ㆍ3ㆍ10, 2025. 6. 13., 2025. 12. 23., 2026. 4. 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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