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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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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ㆍ6ㆍ4> 4.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 <신설 2020ㆍ11ㆍ6 개정 2024. 12. 27.>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2ㆍ9ㆍ16> 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 나.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에 따른다. ② 시장이 공무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제9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등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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