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동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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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동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삭제 <2026. 4. 10.>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안동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협력의사 위촉) ① 시장은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8시간 이상 근무할 협력의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6조의3(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치매 관련 사업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치매안심센터장과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라. 노인복지관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공립요양병원 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6조의4(치매사업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종결에 대한 심의 2.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력의사,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외부위원(치매 관련 외부기관 종사자, 교수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4. 10.]
제7조(치매검진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ㆍ치매에 관한 정보를 보급 및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