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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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안동시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3. 21.> 2. “임대 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 농기계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허가를 받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임대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운송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임대 농기계의 운송대행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농작업 대행수수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행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주말ㆍ체험영농인”이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작동법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교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임대 농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임대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 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1.> ②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 및 운전을 직접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임대기준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을 받은 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자격은 안동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사용목적은 농업용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안동시에 경작지가 있는 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 등 소규모 경작자에게도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기종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② 농기계 운송서비스는 관내 지역으로 한정한다. ③ 단기임대는 신청순서에 따라 한 농업경영체당 사용 기간을 3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9조(임대료ㆍ운송료)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송료를 농기계 임대종료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출고 시부터 일 단위(24시간)로 계산한다. <신설 2025. 3. 21.>
제10조(임대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임대료 및 운송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4.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를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운송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대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자가 임대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