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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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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삭제 <2026. 4. 10.>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수탁ㆍ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 기관”이라 한다)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정성의 검토

제4조(적정성의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2.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지속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ㆍ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안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시의회 동의

제8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3.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ㆍ대행 금액(수탁ㆍ대행 기관이 수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미만인 사업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 및 대행하기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위탁ㆍ대행 시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

제9조 수탁ㆍ대행 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ㆍ대행 기관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 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 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그 내용 3. 위탁ㆍ대행 기간 4. 위탁ㆍ대행사업비ㆍ수수료ㆍ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계약

제11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ㆍ대행 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 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수탁ㆍ대행 기간에 시장이 시행한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

제12조(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 2. 그 밖에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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