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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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법인격)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제4조(자본금)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ㆍ7ㆍ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후단신설 2024. 6. 7.>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7ㆍ8, 2017ㆍ7ㆍ7>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단서 삭제 2017ㆍ7ㆍ7> ③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7ㆍ7ㆍ7>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6. 7.>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② 삭제 <2017ㆍ7ㆍ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1. 11, 2017ㆍ7ㆍ7>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 한다 <개정 2009. 11. 11>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06.19, 2007. 06. 29, 2017ㆍ7ㆍ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상임 감사는 시의 기획예산실장이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③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24. 6. 7.>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1. 11>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