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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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2017ㆍ7ㆍ7> 2.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ㆍ2ㆍ19]
제3조(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행사 관장 3.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전당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5. 전당 홈페이지 및 입장권 관리, 6. 전당내 체육시설 대관, 세외수입 관리 7.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8. 삭제 <2017ㆍ7ㆍ7>
제4조(전당의 운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조건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2ㆍ19> [제목개정 2016ㆍ2ㆍ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1. 관계법령에 따라 전당의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25. 6. 13.>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제8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3:00∼다음날 08: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ㆍ1ㆍ11>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ㆍ2ㆍ19> 2. <삭제 2010.12.28> 3.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8.> 4.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② 관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자는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26>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안동시 및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3. 사용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4.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6. 13.> 5. 사용일 및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반환 <신설 2025. 6. 13.>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