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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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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4. “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7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의 위치는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및 수출 2.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 시설 설치 및 변경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3.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2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공동사업법인 4.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 ②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위탁 신청 등

제8조(위탁 신청 등) 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안정적인 원물확보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본조달계획,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계획, 마케팅계획, 손실발생 시 보전대책,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1.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 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안동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상품성 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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