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 사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교육ㆍ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하 “음악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 사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교육ㆍ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하 “음악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관”이란 전시실, 다목적강당, 교육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란 지하 1층 다목적강당 및 3층 교육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음악관은 안동시 관광단지로 303(성곡동)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음악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ㆍ진열 2. 음악 교육 또는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성 조사ㆍ연구 4. 기타 음악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① 음악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음악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음악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음악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의거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시간) ① 음악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음악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음악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음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음악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