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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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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안동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6ㆍ12ㆍ30>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지는 안동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관할구역 안: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대구광역시

제6조의2 교육

제6조의2(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④ 법

제7조 특별교통수단 외 이동지원 등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 이동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6ㆍ9> [제목개정 2023ㆍ6ㆍ9]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3ㆍ6ㆍ9>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0ㆍ11ㆍ6, 2023ㆍ6ㆍ9>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ㆍ6ㆍ9>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한다. 다만, 편도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요금의 2배, 시계 외 지역의 경우 시외버스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ㆍ6ㆍ9>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ㆍ6ㆍ9> <개정 2023ㆍ6ㆍ9>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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