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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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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 임진왜란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임진왜란 의병활동에서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ㆍ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체험교육관(강당Ⅰ), 충의역사관(사당), 역사체험시설(동ㆍ서재), 문루(강당Ⅱ),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란 체험교육관(강당Ⅰ), 문루(강당Ⅱ)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임동면 수곡용계로 1451-19에 둔다. <개정 2025. 10. 2.>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장 활동 인물 및 충효사상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ㆍ진열 2. 의병활동 및 충효교육,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안동지역 의병사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안동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운영 시간

제6조(운영 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체험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체험장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체험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 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10. 2.> ② 삭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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