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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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ㆍ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0. 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 10. 05.>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09. 10. 05.>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22조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0. 05.>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 작성은 경상북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05.>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도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09. 10. 05>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09. 10. 05>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09. 10. 05>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9. 10. 05> 8. <삭제 2010.12.28>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