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선양을 위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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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선양을 위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회관 입주에 대한 임대 사용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회관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회관 시설을 대관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2ㆍ9ㆍ16]
제3조(위치) 회관은 안동시 서동문로 135 (화성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ㆍ9ㆍ28>
제4조(업무 및 기능)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교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행사 지원 2. 유교문화의 교육 또는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3. 삭제 <2022ㆍ9ㆍ16> 4. 회관 입주단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9ㆍ16>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① 회관은 경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2ㆍ9ㆍ16>
제7조(관리ㆍ운영 시간)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ㆍ9ㆍ16]
제7조의3(사용료 등) 유교문화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회관 사용료 요율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22ㆍ9ㆍ16]
제8조(이용허가) ①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② 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③ 제1항의 이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9ㆍ16> [제목개정 2022ㆍ9ㆍ16]
제9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관계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ㆍ9ㆍ16]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9ㆍ16>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ㆍ9ㆍ16>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ㆍ9ㆍ16> ②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