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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권정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권정생동화나라(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 이란 전시실, 강당,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료”란 2층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안동시 일직면 성남길 119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권정생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문학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의거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시간

제7조(운영 시간) 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문학관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제12조 사용료 징수

제12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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