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08. 11. 28, 2017ㆍ11ㆍ17>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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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08. 11. 28, 2017ㆍ11ㆍ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2.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6.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폐기물로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1. 28, 2017ㆍ11ㆍ17>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08. 11. 28.>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 11. 28,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 2.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임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둥 적용의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등 작업의 종류 및 환경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개정 2005. 04. 19, 2019ㆍ1ㆍ11, 2024. 12. 27.>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25kg 이하로 배출한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2014ㆍ1ㆍ10, 2017ㆍ11ㆍ17>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 2017ㆍ11ㆍ17> ④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6·09·25,1999·06·04> ⑤ 다량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09·25, 2017ㆍ11ㆍ17>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시·장소·용기와 대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9·26, 20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폐기물 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24. 12. 27.> ②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