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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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안동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 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적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제9조(관리인) 회관에서 관장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7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 제15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