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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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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안동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고란길 207-99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 시설”이란 숙박시설, 야영장, 강당,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객”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및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사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로 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

제4조 휴관 및 이용제한

제4조(휴관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 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22시 사이 2. 퇴실시간: 사용 마지막 날의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사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관리ㆍ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 위약금

제9조(위약금)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이용신청

제11조(이용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관리ㆍ운영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탁관리ㆍ운영

제12조(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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