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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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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술을 말한다. 3. “신제품”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판로 및 수출 지원

제5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6조 기술 지원

제6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 인력 지원

제7조(인력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의 효율적인 계획 및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사무의 위탁

제9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0조 유망 중소기업 선정

제10조(유망 중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안동시 유망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망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예우 및 우대지원

제11조(예우 및 우대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사업 4.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중소기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지원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우대지원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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