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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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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길 42(옥야동)에 둔다. <개정 2013ㆍ8ㆍ2, 2016ㆍ12ㆍ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11ㆍ10, 2026. 4. 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 대강당, 소강당, 스마트체육관, 취미교실, 정보관람실, 강의실, 식당, 매점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련관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4조 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ㆍ9>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활동 3. 청소년 법인·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 ③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시장은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1. 전염성질환자 2. 알콜중독자 < 개정 2018ㆍ8ㆍ1>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앞당길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2>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개정 2023ㆍ11ㆍ10> 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3. 삭 제 <2018ㆍ8ㆍ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전문개정 2013.8.2]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2> <개정 2024. 11. 8.>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 중 대강당, 소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 2026. 4. 10.> 1. 1 일 : 09:00부터 22: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수련관시설중 실내수영장 및 스마트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3ㆍ11ㆍ10> <단서 신설 2023ㆍ11ㆍ10> ③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8.> [전문개정 2003·02·21]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4. 11. 8.> ② 제10조에 따른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 1. 1시간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 1시간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 전액 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9> <전문개정 2003·02·21>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ㆍ6ㆍ9, 2026. 4. 10.> 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1ㆍ8> <개정 2023ㆍ11ㆍ10> 바.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9ㆍ11ㆍ8> 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3. 10퍼센트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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