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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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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독서문화진흥, 문화향상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동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의 설치

제2조(도서관의 설치) 안동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립중앙도서관과 안동시립웅부도서관,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0ㆍ5ㆍ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온라인자료 포함)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자료실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3. “자유열람실”이란 도서관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대출한 도서의 열람 또는 개인의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자료실”이란 도서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사이버파크실”이란 디지털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개인학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및 문서작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ㆍ5ㆍ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6. 4. 1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자료 열람 및 대출

제5조(자료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증도서등의 관리

제6조(기증도서등의 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이하 “기증도서등”이라 한다)를 선별하여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재된 기증도서등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기증도서등이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작은도서관,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0.]

제7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적ㆍ폐기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작은도서관, 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0.]

제8조 변상

제8조(변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자료의 경우와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 등 가격을 알 수 없는 자료의 경우 만화를 제외한 전년도 출판물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9조 문화교실 운영

제9조(문화교실 운영)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제목개정 2020ㆍ5ㆍ29]

제10조 부대시설의 사용

제10조(부대시설의 사용) ① 시민들의 독서·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일부 시설을 사전 사용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② 시설대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ㆍ5ㆍ29>, <개정 2026. 4.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ㆍ5ㆍ29>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3ㆍ6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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