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동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에 편리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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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동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에 편리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접근성 증진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마. 점자블록 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사.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아. 그 밖에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 3. “시설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단, 관리자의 경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중이용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등은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설비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방법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준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접근성 증진 지원사업 2.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 관련 단체·법인 등과의 협력에 관한 지원 3.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지원 4.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및 그 밖의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그 밖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조치 시 기술 지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2.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공중이용시설로 법 제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도로점용허가) ① 시장은 시설주등이 접근성 증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접근성 증진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등, 건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접근성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접근성 증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주민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