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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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 2026. 4. 10.>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ㆍ12ㆍ30> 1. 삭제 <2022ㆍ12ㆍ30>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ㆍ12ㆍ30> 1. 경제산업국장 및 도시건설국장 <개정 2022ㆍ12ㆍ30, 2023ㆍ9ㆍ22, 2024. 9. 20.> 2. 안동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ㆍ12ㆍ30> ④ 임명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② 삭제 <2022ㆍ12ㆍ30>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단서삭제 2022ㆍ12ㆍ30>
제11조의2(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제17조의 지원율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