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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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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9·09·01, 2010·01·06, 2023ㆍ5ㆍ26>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1998·11·27, 2010. 01. 06.>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1·7·31, 2006. 07. 18, 20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재산관리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23ㆍ5ㆍ26>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7ㆍ11ㆍ17>

제5조 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제7조

제7조 삭제 <2001·7·31>

제8조

제8조 삭제 <2017ㆍ11ㆍ17>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간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31, 2006. 07. 18, 2017ㆍ11ㆍ17, 2023ㆍ5ㆍ26>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7ㆍ11ㆍ17>

제11조 은닉재산신고

제11조(은닉재산신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01·18, 2001·7·31, 2006. 07. 18, 2016ㆍ12ㆍ30, 2023ㆍ5ㆍ26> [제목개정 2023ㆍ5ㆍ26]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2017ㆍ11ㆍ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7·31> 6. 삭제 <2001·7·31>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6. 07. 18,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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