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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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청소감독원, 승차종사원, 읍ㆍ면 수거종사원, 가로종사원 및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격기준)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는 환경공무관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인 사람 2. 환경공무관 채용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4.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
제5조(임용구비서류) 환경공무관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병적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서) 5. 민간인 신원진술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제4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정년)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6월 30일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별표 1에 의하여 근무하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②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날인한 후 담당부서장,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결근신고) 환경공무관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연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휴가 등) 환경공무관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특별(경조사 등)휴가, 공가 및 병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안동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른다.
제11조(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3. 직장 내 규율위반과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2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