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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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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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