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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11. 9., 2026. 4. 10.>

제2조 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6. 4. 10.]

제3조 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4조 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 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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