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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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