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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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목개정 2022. 12. 27.]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능력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재계약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7., 2026. 4.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6. 23.>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