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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엄홍길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엄홍길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35에 둔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엄홍길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2. 전시관 및 부속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전시관 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 보호, 관람 동선,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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