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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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7.,2023.2.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17> 1. “제안”이란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6.4.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포천시의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반 사기업의 제품 홍보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개정 2013.6.17, 2017.9.27.>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소속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의 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주제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제4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8]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국민 및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2.> 1. 제안의 채택 여부 <개정 2013.6.17> 2. 창안등급의 결정 3. 포상 및 부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의 기여도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안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6.17>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 제출받은 제안의 위원회 심사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2023.9.27.> [제목개정 2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