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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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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7.,2023.2.22.>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17> 1. “제안”이란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6.4.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포천시의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반 사기업의 제품 홍보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개정 2013.6.17, 2017.9.27.>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소속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의 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주제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제4조의2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제4조의2(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8]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국민 및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제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017.9.27.>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2.> 1. 제안의 채택 여부 <개정 2013.6.17> 2. 창안등급의 결정 3. 포상 및 부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의 기여도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안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6.17>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 제출받은 제안의 위원회 심사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 여비

제11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9.27., 2023.2.22., 2023.9.27.> [제목개정 20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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